정회장 구속여부 28일 결정

정회장 구속여부 28일 결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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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7일 정몽구(68) 현대차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정 회장 이외 임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되 수위와 범위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임직원 가운데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더라도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현대오토넷, 모비스 등 그룹계열사 6개를 통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 승계과정 등에서 회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아차의 옛 계열사인 아주금속㈜과 ㈜위아의 부채 550억원을 탕감받는 과정에서 41억원의 금품을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업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가한 주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필요했고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며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 현대차측 경영상 애로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 회장의 영장이 청구된 만큼 현대차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 등 기업관련 비리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관계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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