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장 영장청구할 듯

정회장 영장청구할 듯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4-27 00:00
수정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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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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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해 27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이같은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27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과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다른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도 발표한다.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 사장은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임원들도 대부분 불구속기소되거나 선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은 것은 현대차와 경제에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보다는 일시적인 악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오후 수사팀의 수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현대차 비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

수사팀은 현대차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 정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가지 사법처리 방안을 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현대차 비자금 조성과 기업관련 비리사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정 총장이 보고를 받으며 수사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오랜 고심 끝에 적합한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글로비스와 현대오토넷, 현대모비스, 기아차, 위아 등 계열사를 통해 10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30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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