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론스타 법률대리 논란

‘김앤장’ 론스타 법률대리 논란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4-24 00:00
수정 2006-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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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아 활동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로펌이 국내 기업을 변론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기업의 법률 대리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다.

제일·한미銀 매각 때도 외국자본 도와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와 올해 재매각 협상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국내법 자문과 신청서 작성 등을 했다. 지난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등에 대해 국세청이 14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자,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에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 사건도 수임했다. 이밖에 김앤장은 1999년 제일은행 매각 당사자인 뉴브리지캐피탈의 자문을 했고,2003년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살 때도 도움을 줬다.

법률시장 개방이 안 된 현 시점에서 외국계 자본이 김앤장에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아시아 최대 로펌이라는 ‘덩치’ 때문만은 아니다.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임하며 갖춘 정보력과 수완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앤장은 2003년 SK비자금 사건 때 최태원·손길승 회장을 변호했고, 대선자금 수사 때는 LG·현대차·한화그룹측을 대리했다.

전관·전 행정부 관료 영입 비판 여론

여기까지는 ‘유력 로펌에 사건이 집중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내 로펌이 탈세 혐의 등으로 한국에 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을 위해 법률 대리를 하며 방어 논리를 개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로펌으로서는 국내나 외국이나 동일한 고객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맞선다.

지난 1월 현재 김앤장은 국내 변호사만 228명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로펌행을 택한 전관 출신 변호사 258명 가운데 검사 16명, 판사 29명 등 45명이 김앤장을 선택했다는 조사도 있다. 최근 김앤장은 컨설팅 영역을 강화하며 행정부 관료를 대거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판·검사 출신을 영입해 얻은 정보력과 행정부 관료 영입으로 파생될 로비력을 합치면 법률적·인적 파워는 막강해진다. 그래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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