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 는 직장인 건보료 이달 평균7만원 더 내야

작년 소득 는 직장인 건보료 이달 평균7만원 더 내야

강혜승 기자
입력 2006-04-22 00:00
수정 200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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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이달에 평균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05년도분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8009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 658만명에게 9220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133만명에게 121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658만명은 평균 7만원(사업주 부담 50%제외)을 추가로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 133만명은 평균 4만 5500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단측은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초음파·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건보 적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으면 10번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4-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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