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불복 무노동 무임금 적용 못해

‘부당전직’ 불복 무노동 무임금 적용 못해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4-21 00:00
수정 2006-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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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대휘)는 20일 경기도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발령을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황모(42)씨 등 4명이 “전직 기간에 못 받은 급여와 상여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직발령을 내렸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 전직 기간에 일하지 않은 것은 피고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0년 11월 해고된 뒤 소송끝에 복직한 황씨 등은 협회가 2003년 4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래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직 발령을 내자 근무를 거부한 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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