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주공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1월과 3월 한모(47·구속)씨로부터 각각 2000달러와 50만엔을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같은 해 5월 주공 사장실에서 한씨에게 도면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도면에는 건설교통부와 주공이 대외비로 분류한 신도시 개발예정지 9곳의 위치가 들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전 사장과 한씨는 1998년 Y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다.
한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김 전 사장 등 당시 주공 간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철거업자 이모(37)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2억 78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씨는 김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받은 돈의 대부분은 한씨가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와 이씨가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매매정보를 알아본 점으로 미뤄 이들이 도면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부동산 업자 2,3명이 한씨로부터 도면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독립운동가 김구선생의 손자인 김 전 사장은 2004년 광고업체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860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작년 8월 가석방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