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주인에 부담금 부과 추진

애완동물 주인에 부담금 부과 추진

구혜영 기자
입력 2006-04-17 00:00
수정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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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관리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측은 “애완동물 오물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많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동물 수명 등을 감안해 1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은 주인이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먼저 행정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관청은 주인에게 등록 수수료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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