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출산휴가를 받아 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지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시 훈련병 신분이었던 윤형진(29)씨에게 ‘출산휴가’를 줬다. 훈련병에게 출산휴가를 준 사례는 훈련소 사상 처음이다.
의대를 마치고 공중보건의 복무를 앞두고 훈련을 받던 윤씨가 휴가를 얻게 된 것은 부인 최지선(29)씨의 민원 덕분이었다. 분만 예정일이 남편의 훈련기간과 겹칠 것을 예상한 최씨는 지난달 ‘출산 때 남편에게 딱 하루만 휴가를 달라.’는 민원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올렸고, 이를 전달받은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훈련소측은 훈련병에게 출산 휴가를 준 사례가 없어 고심하다가 현역 소집자에게 휴가를 주도록 한 육군 휴가규정 148조를 적용해 최씨의 요청을 들어줬다. 최씨는 서울 M병원에서 3.4㎏의 건강한 딸을 순산했으며, 남편 윤씨는 훈련을 마치고 지방병무청의 징병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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