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독자들에게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한 4개 신문사 31개 지국에 신문판매 고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사무소가 접수한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이며 신문사별로는 중앙일보 14개, 조선·동아일보 각각 8개, 세계일보 1개 지국이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중앙일보 5개(650만원), 동아일보 2개(200만원), 조선일보 1개(100만원) 등 8개 지국에는 9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며 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아일보 3개, 세계일보 1개 등이다.
이 지국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에서 최고 13개월까지 신문을 공짜로 넣거나 3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전화기, 선풍기를 경품으로 돌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개, 경기도 14개, 인천 1개, 강원도 1개 등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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