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아들 안부 문자로 받는다

신병 아들 안부 문자로 받는다

김상연 기자
입력 2006-04-12 00:00
수정 2006-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드님 건강히 훈련 잘 받고 있고, 행군도 거뜬히 해낸 믿음직한 군인입니다.1중대장 올림’.

이미지 확대
생때같은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마음 졸이고 있는 부모들이 이제부터 휴대전화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길이 생긴 것이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올 3월부터 갓 입소한 신병의 안부를 휴대전화를 통해 매주 1회 문자로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는 신병교육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이 번갈아 가며 보낸다. 휴대전화가 없는 가족에게는 편지나 전화로 직접 소식을 전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3사단 신병교육대 대대장 성기일 중령은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훈련 3주차인 김재민 훈련병의 어머니 한영숙(47·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씨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부대에서 먼저 아들의 안부를 알려줘서 너무 뜻밖이고 기뻤다.”면서 “군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4-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