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단죄 가능할까

‘화성살인’ 단죄 가능할까

유지혜 기자
입력 2006-04-10 00:00
수정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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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마의 단죄(斷罪)는 아직도 가능한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포가 서서히 기억에서 잦아들어가던 1996년 10월 경기도 오산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됐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오산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며 집을 나선 김모(당시 17세·S여상 3년)양. 김양은 실종 9일 만에 오산시 지곶동 농로 옆의 시멘트 배수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몸에 입에 물려 있는 양말 등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들과 흡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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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10년 전 오산에서 발생한 김양 살인사건을 화성 사건과 동일범이라는 관점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1년 10월. 만약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김양 살해사건 범인 검거가 화성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두 사건에서 가장 유사한 점은 시체 유기장소와 살해수법. 김양이 발견된 곳은 시멘트 배수관으로 2차 피해자인 박모(25)씨의 시체가 발견된 농수로와 흡사하다. 사인도 화성 살인과 같은 경부압박 질식사였다. 손이나 도구로 목졸라 살해했다. 온몸에 흉기로 찌른 흔적이 20여곳이나 있는 것도 가슴에 흉기로 그은 상처가 있었던 8차 김모(14)양 사건과 비슷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화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건으로 봤다. 화성 사건은 범행장소에 시체를 유기했지만, 오산 사건은 다른 곳에서 살해한 뒤 시체를 옮겼다는 것이다.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화성경찰서 최원일 서장은 “화성 연쇄살인처럼 손발을 결박하거나 음부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집어넣는 등 난행한 흔적도 없어 동일범 소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범행 장소와 피해자 거주지를 성급히 화성으로 국한짓는 바람에 동일범이 다른 곳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묻혀 버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화성 연쇄살인’이 아니라 ‘경기 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범인의 활동범위를 이미 나타난 것보다 더 넓게 잡고 해당지역 안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미해결 살인사건은 모두 연쇄살인 의심사건으로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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