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상대 3762억 소송

론스타 상대 3762억 소송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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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대주주인 론스타를 상대로 3762억원 규모의 차액청구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6일 “외환은행측에 론스타를 상대로 신주 발행가격과 공정한 인수가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은행은 2003년 10월 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급조한 역외펀드(LSF-KEB 홀딩스,SCA)에게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억 6875만주를 액면가보다 싼 주당 4000원에 할인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소제기 청구서에서 “은행의 지배권이 뒤따르는 지분의 신주를 제3자 배정을 통해 은행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은 역외펀드에 발행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할인발행한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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