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존속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던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단순 사기사건으로 밝혀져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 강신엽)는 4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 초등학교 선배와 어머니 청부살인을 기도한 혐의(존속살해 미수 및 살인미수)로 구속 송치한 김모(29)씨와 김씨의 선배 장모(31)씨에 대해 죄명을 변경,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아들과 짜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김씨의 어머니 유모(6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어머니 유씨와 짜고 유씨 명의로 2002년 6월부터 종신보험 등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1년여 뒤인 2003년 9월20일 미리 공모한 초등학교 선배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차로 치어줄 것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어머니와 짜고 사고 이후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59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아들과 어머니의 공모여부를 집중 조사한 끝에 어머니 유씨로부터 당초 아들과 공모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6-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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