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조치다. 따라서 현대차의 총수 일가의 불법성 있는 혐의를 검찰이 확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만 하더라도 정 회장 부자의 출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다.‘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를 수사하면서 ‘경제에 파급될 효과’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과 출금 범위도 최소화하는 등 배려를 해왔다.
하지만 정 회장이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하자 상황이 변했다. 정 회장이 출국한 뒤 검찰은 “수사에 지장은 없다.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대차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그동안 현대차를 배려하던 수사기조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이어 현대차 비자금 이외의 추가 혐의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현대차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정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렸다.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몇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차가 계열사를 늘리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정몽구 회장의 출국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를 강도를 높이며 의도적으로 현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검찰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현대차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밝혀내더라도 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총수 일가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정 회장의 전격 출국과 관련, 일부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사장마저 해외로 출국한다면 검찰로서는 수사 자체에 대해 신뢰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