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최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피해자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곧 성추행이 있던 날 회식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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