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현재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전국 196만 가구 중 빈곤층의 생계형 체납이 적지 않아 이들의 보험료 하한선을 대폭 낮춰 주기로 하고 연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선인 459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인 6270원을 모두 2500원 선으로 낮춘다는 것. 이 경우 직장 가입자보다는 소득이 거의 없는 전국의 50만∼80만의 저소득 가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까지는 극빈층의 생계형 보험료 체납의 경우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 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보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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