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A(46. 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 2000원을 추징했다.
1999년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당시 52·여)씨에 대해 법원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최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화장품, 양주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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