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3-28 00:00
수정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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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남성이 만나지 않으려 하자 그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모두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석호철)는 불륜관계로 지내다 결별을 선언하고 만남을 회피하는 남성의 집에 찾아가 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모(40·여)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간접사실 및 여러 정황에 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보이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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