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휴가를 나오듯 재소자들도 ‘귀휴’ 제도를 이용해 1년에 10일에 한해 사회에 나올 수 있다.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도 회복해야 하고 사회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귀휴 제도가 생겼다. 도주할 가능성이나 사회에 나가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심사해 재소자들을 내보내며 1년에 1000여명이 귀휴 대상이 된다.1998년부터 현재까지 귀휴를 나간 뒤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는 두차례에 불과했다.
재소자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993년부터 가족 만남의 날을,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만남의 날은 교도소 주변 시설이나 야외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가족끼리 자유롭게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 만남의 집은 교도소 시설 외곽에 15평 규모의 주택을 마련, 가족들끼리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주택은 현재 교도소 10곳에 설치돼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