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지나치게 수강료를 많이 받은 곳은 직권으로 문을 닫게 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수강료를 학원 홈페이지나 광고 홍보물에 게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일부 어학 및 논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이들 학원의 수강료 징수 실태를 27일부터 4월7일까지 긴급 점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수강료 과다징수 진원지는 강남이다. 교육부 신정철 평생학습과장은 “논술교육 붐이 일면서 학원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지난해 점검했는데 새학기가 되면서 또다시 과다징수 얘기가 들려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강료 인상 흐름은 강남에서 목동, 이어서 노원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 1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점검에서 모두 752개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등 게시사항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752곳 가운데 300곳은 시정명령을,224곳은 과태료 부과,32곳은 교습정지,14곳은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학원들은 광고 인쇄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신 과장은 “지금은 학원 수강료를 알려면 학원에 가야만 알 수 있다.”면서 “전단지 등을 펴놓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갑 이유종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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