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경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고과 피고 변호인들은 서울 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감정인단이 지난 6일 법원에 보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2차 감정서의 인정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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