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체벌·두발규제 법제화 논란

[클릭이슈] 체벌·두발규제 법제화 논란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3-24 00:00
수정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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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체벌과 두발규제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체벌과 구타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하는 반면 교사와 교원단체 등은 “교사들을 범법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체벌 및 각종 차별 금지▲두발규제 등 학생인권 침해 금지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보장 ▲0교시 수업 금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측은 다음달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은 환영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학생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운영 관련 규정의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것”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학생들이 인권의 주체, 참여의 주체가 될 때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교원단체에는 법 통과저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폭력과 체벌은 다른 것인데 정당한 체벌까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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