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문제가 있다.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고시나 지침 형태로 들어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교육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재정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해당 대학에 지원을 줄이는 등 혜택을 줄일 수는 있어도 벌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검찰도 별도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고교등급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3불정책을 법제화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하려면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법에 정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금지 관련 내용은 현행 법에 명시돼 있다. 본고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에 필답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해석이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곳도 교육부가 3불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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