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의 아내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행정관 이모(39·3급)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잠정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관계자는 “정황으로 미뤄 부부싸움 중 홧김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피의자 이씨가 폐쇄회로TV에 노출됐고 집 밖으로 나간 아내를 뒤쫓아간 점, 범행장소가 공개적이고 살해 후 승용차를 방치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씨가 17일 오전 청와대에 출근한 뒤 열린우리당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 출근했느냐고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의도보다는 혹시 아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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