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시효’ 논란

‘15년 시효’ 논란

입력 2006-03-21 00:00
수정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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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들이 범인 검거를 갈망했던 ‘개구리 소년 유괴 살인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결국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오는 25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다음달 2일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점이 지나면 범인을 잡아도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다.



“아이들 한이라도 풀게 해 주세요”

“5명의 아이를 무참히 죽인 범인들이 면죄부를 받고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한을 못 풀어 주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질 뿐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개구리 소년 사건 당시 11살 난 영규를 잃은 김현도(60)씨는 요즘 하루 하루가 천근처럼 압박해 온다. 공소시효 만료(25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5일뿐이기 때문이다. 개구리를 잡아오겠다며 집을 떠난 아들은 11년반 만인 2002년 9월 대구 와룡산에서 한줌의 유골로 발견됐다. 소년들의 두개골에서는 무려 50군데의 골절흔이 나타났다. 누군가 무겁고 날선 흉기로 수십 차례나 내리쳤다는 증거다. 타살로 결론이 나자 살인에 해당하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됐다.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32만여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제보만도 1000여건이 넘었지만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전 국민을 살인의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마지막 10차 사건이 4월2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86년 9월 15일부터 마지막 살인 사건이 있었던 91년 4월까지 여성 10명이 죽어갔지만 8차 범행을 제외하고는 단서조차 찾지 못했다.

2001년 9월 이후 사건은 하나둘씩 공소시효를 넘겼고 이제 마지막 사건인 10차 범행의 공소시효마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내 공소시효는 낡은 ‘made in Japan´

살인 등 강력범죄로 사형을 받는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본의 형사법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일본은 25년으로 시효를 연장했다. 독일은 30년, 미국은 연쇄살인 등 강력사건은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연쇄살인과 강간 등 반사회적 강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들은 시효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 계획이다.

15년간 개구리 소년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성서경찰서 길성갑 경위는 “이렇게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범죄자에게 일률적 잣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으로나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도 반인도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의 배제나 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법조계 “15년이면 증거도 부정확”

반면 법조계 등에서는 공소시효의 폐지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 김수남 공보관은 “법적 안정성에 예외를 두는 공소시효 폐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범죄의 경우 사실상 증인을 포함한 증거 자체가 부정확해진다는 점도 공소시효 폐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를 비롯한 개구리 소년 부모 5명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23일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을 찾아 범인들의 양심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씨는 “범인이 아이들에게 용서라도 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규·대구 한찬규 기자 whoami@seoul.co.kr
2006-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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