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17일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세경진흥 대표 김선용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단국대 부지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체 부도에 따라 투입된 공적자금 2000여억원도 개발이 완료된 뒤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996년 6월 단국대 한남동 부지 대금 등으로 세경진흥이 발행한 280억원의 약속어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한남동 부지 매매대금 1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재발행, 할인받아 앞의 어음금을 갚는 방법으로 연장해 금융사들로부터 51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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