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시의원 사무실에서 알몸으로 소동을 벌인 이모(43·여)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45분쯤 모 서울시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옷을 벗고 1시간25분 동안 “내 돈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시의원의 처제가 3년 전 나에게 빌려간 1억원을 갚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2006-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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