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는 복권을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6일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복권은 당첨 이전이라도 당첨 기대를 갖게 하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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