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16일 최연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이 사건 발생 뒤 23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강제추행죄가 형법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지만,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채 잠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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