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소송이 재상고돼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딸들의 반란 사건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지만 피고 종중측이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측 민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종중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할 때도 7대6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양측간 견해가 팽팽했기 때문에 재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때 다수 재판관은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6명은 “종중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만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상고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는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박시환 대법관이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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