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같은 사건을 두번 다루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조모(여) 판사는 지난해 5월 성모(46·여)씨가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했다며 이행강제금 3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성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씨는 베란다 난간 위에 새시를 설치한 것에 불과해 추가로 바닥 면적을 넓혔다고 볼 수 없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이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성씨에게 다시 100만원을 부과했다. 성씨는 다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조 판사가 또 사건을 맡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조 판사는 지난 2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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