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재소자 성추행 11명 더 있었다

女재소자 성추행 11명 더 있었다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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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심사를 받던 도중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재소자(35) 외에도 최소 11명의 여성 재소자가 같은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재소자는 여성 교도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중간에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구치소측은 자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다.

법무부 진상조사단(단장 이옥 인권옹호과장)은 9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8)씨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이같은 조사결과와 천정배 장관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씨가 가석방 분류심사업무를 맡은 작년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최소 12명의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여성 재소자 53명을 면담했다.

조사단은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가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도 구치소측은 재소자를 사실상 독방에 방치해 자살 기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옥 검사는 “재소자 사이에서 이씨는 (성추행으로) 악명이 높은 교도관이었다. 하지만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일반 성추행 피해자들이 그렇듯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들도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나 구치소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자살 기도 후 해명 자료에서 “이씨가 재소자를 위로하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 성추행 때문에 자살 기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측은 “이씨의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씨와 합의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고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재소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뒤 가석방 등을 들며 종용하는 이씨 가족들과 2000만원에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간부 2명을 사건무마 및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징계에 회부키로 했으며, 전·현직 서울구치소장과 서울지방교정청장, 법무부 교정국장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또 이씨에 대해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성폭력 감시단 설치·운영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여성재소자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 ▲여성 분류심사관 30명 특채 ▲구금시설 성추행에 대해 친고죄 폐지 검토 ▲전국 실태조사 실시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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