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중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000∼5000원가량 내리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부과되는 분담금률을 현행 4.4%에서 3.4%로 1% 포인트 낮추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용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료가 평균 18만 7000원, 영업용 차량은 50만 3000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하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차량 1대당 평균 2000∼5000원가량 줄어든다. 전국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자가 1500여만명에 달하는 점을 따졌을 때 부담액이 매년 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1978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을 통해 무보험이나 뺑소니차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고 있다. 분담금은 1999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에도 활용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데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분담금에 대한 잉여금이 늘어나 인하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3-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