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 각급 법원과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시국·공안사건 관련 판결문 6400여건을 정리·분석해 이달 초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시국 공안사건 판결문을 수집해 분석해 왔다.
이번에 보고된 판결문은 지난 1972년∼87년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400여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개략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했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재판 기록 등 다른 기록과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차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임 6개월 만에 과거사 청산을 위한 판결문 분석작업은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지만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해법은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논의 중인 해법은 유신정권 이후 암울했던 시기에 이뤄진 잘못된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 이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처럼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사과를 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해법으로는 판례 변경이 거론되고 있다. 재심이 진행 중인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보안법ㆍ긴급조치법 사건의 재심이 청구될 경우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실정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해 과거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선언적’ 판결을 내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유신정권 당시 판례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최근 국보법 및 집시법 위반 사건 등이 상고될 경우에도 무죄 취지의 판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판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자칫 대법원 판례의 안정성을 약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법원의 고민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도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직 해법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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