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개항한 ‘부산 신항’의 명칭을 바꿔 달라며 경남 주민들이 6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항만명칭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모씨 등 경남 진해·창원·마산시 및 함안군 주민 8명은 “신항만은 경남 진해시와 부산광역시 등 두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건설 중인데도 부산 신항으로 이름이 결정돼 경남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항만에는 모두 지역명을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진해보다 거리가 먼 부산항의 하위항으로 이름지은 것은 피고 등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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