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6일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모(54)씨와 군수산업 컨설팅업체 대표 박모(65·전 국방연 부소장)씨 등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국방연 기술연구본부 연구팀장 이모(44)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군 레이더 개발 관련 책임연구원인 이씨는 지난 1월 초 대전 유성구 봉명동 박씨의 사무실에서 군사 3급기밀인 차기 호위함 탐색레이더 시험제작 제안요구서와 차기 호위함 전투체제 사업에 사용될 레이더 추적거리, 최대추적속도, 정확도 등이 적힌 표를 박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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