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여성부 성폭력피해 지원정책

거꾸로 가는 여성부 성폭력피해 지원정책

나길회 기자
입력 2006-03-06 00:00
수정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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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들추고…절차 까다롭게…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절차를 까다롭게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연쇄 성폭행 사건들로 성폭력 방지책 논의가 가열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책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말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피해자는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피해 상태를 확인해 실제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기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의 장, 의사 등과 같은 전문가 3∼5명으로 꾸려진다. 의료비 지원을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장은 지자체의 담당 과장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상담소들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굳이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원 시기만 늦추게 될 뿐이라고 말한다. 또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간사는 “지금도 의료비 지원신청 때 상세한 신상자료 제출을 요구해 피해자가 선뜻 찾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절차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말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15년 된 사람은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호소가 있어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더라도 기준 시점을 ‘1년’으로 짧게 정한 것은 문제라고 현장에서는 지적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사건이 일어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담소를 찾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자의 70% 정도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어서야 이곳을 찾았다. 또 어렸을 때 피해를 입은 경우 후유증이 몇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피해 시점과 의료비 지원 신청 시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도 없이 이번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조사는 없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부터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200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는 검사비와 진료비 외에는 피해자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등 미비한 지원에 대한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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