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술비는 1만 6000쌍의 불임부부에게 회당 150만원씩 연간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회당 255만원씩 모두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며, 여성 배우자의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와 소득, 불임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회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은 배아생성 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4월28일까지 거주지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과 불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140만쌍이며,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불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만혼과 스트레스·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국내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3만 5000쌍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매년 지원대상 부부를 2만쌍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