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파업손실 민형사 책임 고려”

사측 “파업손실 민형사 책임 고려”

박승기 기자
입력 2006-03-06 00:00
수정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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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나흘 만에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것은 무엇보다 ‘출·퇴근 대란’으로 요약되는 국민 불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은 불법 파업 지도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이른바 산개투쟁을 벌이는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노조원 2244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전방위 압박’도 견디기 어려웠다.

하지만 철도파업이 조기 종결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파업 첫날 밝혔듯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파업”이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의 노사교섭은 시기적으로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처리와 맞물려 있었다. 결국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 철도노조가 파업으로 ‘총대’를 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이끌어야 할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부터 벌여온 ‘총파업 투쟁’을 지난 3일 급작스럽게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 결정적으로 파업의지를 약화시켰다.

결국 철도노조는 대량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 참가 노조원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조기 현장 복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초부터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노조는 결국 무리한 파업으로 얻은 것 없이 불법파업과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준 책임만을 떠안게 됐다.

파업 참여 노조원의 징계를 놓고 이철 사장은 “파업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규모는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면서 “파업 손실은 가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부담이 큰 불법 단체행동이었음에도 파업참가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1만 6897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철도공사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만큼 현재의 경영 능력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은 노사 양쪽에 상처만 남겼다. 이번 파업사태는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조성돼 왔던 노정간의 화해 분위기가 일순간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정 대화를 복원시키려던 정부 정책은 당분간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동구 박승기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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