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3일 온라인 골프게임 회원을 다단계로 모집해 가입자들에게 140억여원을 가로챈 이모(38)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3년 3월쯤 온라인 골프게임 사이트를 만들어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하면 등급을 올려주고 23만 5000원씩 받는 등 2004년 7월까지 2만 7000여명으로부터 6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회원에게 게임 프로그램을 CD로 준다고 속인 뒤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3만 4000여명으로부터 8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006-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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