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성폭력피해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사회플러스] 성폭력피해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입력 2006-03-03 00:00
수정 2006-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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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재소자 K(35·여)씨와 가족이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과 서울구치소·법무부의 소홀한 조사로 인해 자살하려했으므로 3억 68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006-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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