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4일 건설업체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물한 사람이 선물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외관상 돈이 든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꼼꼼히 포장했고, 피고인의 여동생도 배달된 굴비상자를 집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뇌물수수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6-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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