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쇄 도입 얼굴까지 공개

전자족쇄 도입 얼굴까지 공개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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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설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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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곧 성범죄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얼굴을 공개하는 강력한 정책이 잇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공화당의 조지 러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성범죄자들에게 평생동안 족쇄를 채워 도심 거주를 못하게 하고 이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발의에 필요한 최소 지지자수 37만 3000여명을 웃도는 60여만명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될 주민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법안이 가결되면 미성년 성폭행범은 최소 25년형을 선고받고 아동 포르노 소지죄의 형량도 늘어나는 등 성범죄자 처벌 및 관리법(일명 제시카법)이 한층 강화된다. 성폭행범의 경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001년 풀려난 성범죄자의 절반가량이 3년 이내 재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권단체는 미성년 성폭행이 대부분 집안에서 일어나는 만큼 전자 족쇄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을 지방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광고판에 내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자를 우선 공개하기 위해 광고판 100여개를 올여름까지 제작하기로 했다. 광고판에는 범죄 사실도 함께 공개된다. 미국자유인권협회는 “성범죄자들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신원까지 밝힐 필요가 있느냐.”며 “광고판은 돈낭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44년 메간 켄터라는 당시 7살 난 어린이가 성범죄로 두번이나 형을 산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94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뉴저지주 메간법이 제정됐다.

메간법은 주별로 형태가 다양하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신자 부담으로 핫라인을 운영하고 CD롬을 배포하고 있다. 학교와 성범죄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 등에게 경찰은 직접 신상을 알려준다.

박정경기자 연합뉴스 olive@seoul.co.kr
2006-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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