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근무지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도 본격화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1일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위원장은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를 알아보기 어려운데다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재범자들의 세부 신상기록 열람 대상에서도 일반 주민은 제외됐다.”면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및 근무지의 상세한 주소 등 상세 신상 정보를 5년 동안 위원회에 등록하되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등록된다. 지역 주민이 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등록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성범죄자 관련 정보는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심사를 거쳐 관보와 인터넷에 연 두 차례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을 제외한 이름과 시·군·구까지의 주소, 직업, 범죄사실 개요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은 누가 성범죄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돼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도 피해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만 사진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며,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성범죄 발생 이후 신상 공개 등의 조치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이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천 박지연기자 patrick@seoul.co.kr
청소년위원회는 21일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해 이런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위원장은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를 알아보기 어려운데다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재범자들의 세부 신상기록 열람 대상에서도 일반 주민은 제외됐다.”면서 “성범죄자의 사진 등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 안에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자의 사진과 실제 거주지 및 근무지의 상세한 주소 등 상세 신상 정보를 5년 동안 위원회에 등록하되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등록된다. 지역 주민이 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등록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상세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성범죄자 관련 정보는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심사를 거쳐 관보와 인터넷에 연 두 차례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을 제외한 이름과 시·군·구까지의 주소, 직업, 범죄사실 개요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들은 누가 성범죄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개정돼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성보호법도 피해 청소년 및 가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해서만 사진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며,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성범죄 발생 이후 신상 공개 등의 조치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려 이 기간 동안 성범죄자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천 박지연기자 patrick@seoul.co.kr
200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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