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벤처기업인 남모(44)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면서 소액주주 정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씨는 남씨 등에게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정보는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하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자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인터넷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다.
앞서 검찰도 인터넷의 악의적 댓글에 대해 형사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임씨를 조롱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플’을 올린 서모(47)씨 등 14명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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