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자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시험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를 평가, 우수업체에는 인증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운수종사자 확보하기 위해 현재 택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를 버스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건교부가 넘겨 받아 교통사고 예방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8일부터는 특정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도 마련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6-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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