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의혹 관려자들 불구속기소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의혹 관려자들 불구속기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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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17일 전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상무 박모(45)씨와 전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50)씨, 모 회계법인 전무 오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초 관련 첩보와 같은 해 8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던 로또비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설’ 등 사건 초기의 의혹들은 풀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돼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씨는 2001년 11월 무자격업체인 A회계법인의 컨설팅 용역결과를 받아 적정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 지급계약을 KLS, 국민은행과 체결해 온라인복권협의회에 1조 7935억원의 손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와 박씨는 같은해 10월 국민은행이 A회계법인에 의뢰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누설해 국민은행의 공정한 시스템 사업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는 KLS공동대표 남모(59)씨를 콤텍시스템의 가수금 150억원을 횡령하고 72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로또 비리로 시작한 수사였지만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은 밝혀내지 못하고 다른 범죄만 찾아낸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끝났다는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KLS 지분 20%를 취득하고 미국에서 2002년 7∼12월 지분을 처분해 150억원의 이익을 낸 KLS 전 이사 안모씨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또 관련 계좌는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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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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