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이성룡)는 16일 전모씨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일원·양재동 일대 아파트 주민 166명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 대해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0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