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법원 마지막 공개 변론

‘새만금’ 대법원 마지막 공개 변론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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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확보 등을 통한 더 나은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길”“새만금을 죽음의 호수로 만드는 사업을 강행하면 역사의 죄인의 될 것”.

2001년 8월 시작돼 4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앞둔 ‘새만금 사건´의 공개변론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수질문제, 해양환경 변화 등 주요쟁점에 대해 원·피고인의 변호인과 참고인들은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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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상영·표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

원고측 여영학 변호사는 “새만금 사업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경제부처에서도 반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사업성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유인의 변호사는 “순차개발방식 등 장기간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전승수 전남대 해양학과 교수와 양재삼 군산대 해양정보학과 교수 등 참고인을 앞세워 해양환경, 수질, 경제성에 대해 각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쟁점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종 수치와 표를 제시한 것은 물론 동영상까지 보여 주며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강신욱 대법관은 “방조제가 완공되면 해양환경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 변화와 영향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전 교수는 “지금은 해수가 유통되고 있지만 방조제가 완성되면 조류가 변하고 어획량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도 “해양환경 변화는 사업초기부터 예상했던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원고측 박태현 변호사가 “방조제로 인한 조류변화는 당초 환경영향 평가에는 없었던 것으로 북쪽 방조제를 완전히 막지 않고 800m정도를 열어둔다면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양 교수는 “방조제를 열어둘 경우 그동안 축조한 방조제마저 유실돼 엄청난 환경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청객 170여명 대법정 가득 메워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들어온 원·피고측 각각 55명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68명 등 방청객 170여명이 대법정을 가득 채웠다. 농림부 관계자와 전라북도 주민들, 최열 환경운동연합 상임이사, 시인 김지하씨,2003년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며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한 문규현 신부도 참석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중순쯤 상고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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