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경찰서는 15일 품질이 낮은 외국산 담배를 시중에 불법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이모(39·충남 공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서울신문 2월10일자 8면 보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충남 홍성과 전북 장수 재래시장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산 담배 99보루를 시장상인과 장보기 손님들에게 판매해 8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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